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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입니다.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혼자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목욕, 옷 갈아입기가 힘든 경우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이 어려운 경우
치매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상황이라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인터넷 신청
✔ 가족 또는 기관 대리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② 공단 직원 방문 조사
신청 후 약 1~2주 이내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거동 상태
인지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③ 등급 판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이 판정됩니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등급 | 대상 |
|---|---|
1등급 | 일상생활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 |
2등급 |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3등급 |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
4등급 | 일상생활 일부 도움이 필요한 경우 |
5등급 | 치매 어르신 |
보통 신청 후 약 30일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방문 돌봄)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의 상태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에서는
✔ 장기요양등급 신청 상담
✔ 방문요양 서비스 안내
✔ 어르신 돌봄 상담
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84-1 (정관장 3층)
☎ 051-242-6222
어르신이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