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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안내

관리자 | 2026-03-11 09:51 | 조회 10

안녕하세요.
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입니다.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 혼자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 목욕, 옷 갈아입기가 힘든 경우

  •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이 어려운 경우

  • 치매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상황이라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인터넷 신청
✔ 가족 또는 기관 대리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공단 직원 방문 조사

신청 후 약 1~2주 이내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 거동 상태

  • 인지 상태

  •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등급 판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이 판정됩니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등급
대상
1등급
일상생활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
2등급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등급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4등급
일상생활 일부 도움이 필요한 경우
5등급
치매 어르신


보통 신청 후 약 30일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3. 등급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방문 돌봄)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의 상태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 신청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에서는


✔ 장기요양등급 신청 상담
✔ 방문요양 서비스 안내
✔ 어르신 돌봄 상담


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84-1 (정관장 3층)
☎ 051-242-6222


어르신이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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